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관장 임용 대상자는 임용 이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외무 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유재경 대사를 포함한 모든 공관장들은 임용 이전, 그러니까 정식 인사 발령 이전에 자격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외무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는 보통 내정 이후 실시된다"며 "특임공관장 후보가 관계기관 인사검증을 거쳐 인사 내정 단계에 이르러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 시기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절차는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가 도입된 2007년 이래 모든 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는 지난해 3월 10일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미얀마 측에)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무공무원법상 특임공관장은 자격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유 대사 내정자에 대해 자격심사도 하지 않은 채 미얀마 측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도 없이 미얀마 정부에 아그레망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아그레망 요청이 자격심사보다 먼저 이뤄진 것은 분명 잘못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기가 늦은 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특임 공관장 임용 절차 자체는)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온 절차"라며 "운용을 통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