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 1월 27일 덫에 걸린 길고양이를 붙잡아 가두고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전자에서 물을 끓여 덫에 잡힌 고양이에게 쏟아 붓고,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찌르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부으면서 "아이 XX 냄새, 냄새나"라며 욕설을 하고 연기가 나자 "와 연기 나는 것 봐"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양이가 신음하자 A 씨는 "우우우"하며 신나는 듯이 웃기도 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A 씨를 잡아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화가 나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