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 청록색 코트를 입은 최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씨를 모르고 정 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높은 보강수사를 벌였다.
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구속기소하며 공소사실에 최 전 총장이 정씨 입학과 학점 특혜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최 전 총장 측은 정 씨가 특혜를 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을 받은 김 전 학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