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 소유 또는 직원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끌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진 날 가운데 △당일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한 '나쁨' 이상일 때 ▲다음날 예상농도가 3시간 이상 100㎍/㎥을 초과한 '매우 나쁨'일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90㎍/㎥ 이상인 상태가 2시간을 넘어설 때 발령된다. 9개 경보권역은 ▲서울 ▲인천 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남부·중부·북부·동부 등이다.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경기 연천·가평·양평군은 제외된다.
가령 영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차관을 장으로 하는 비상저감협의회는 오후 5시 10분에 조치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는 오후 5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전파하는 식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국민안전처가 재난문자방송(CBS)을 보내고, 전광판이나 SNS 등을 통해서도 조치 발령 사실을 알리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민원인 차량이나 민간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도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 및 단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발령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지난해 경우 단 하루였기 때문에 민간까지 확대하더라도 큰 불편을 불러오진 않을 거란 게 당국 설명이다. 실제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중인 중국 베이징에서도 최근 3년간 3번, 프랑스 파리에서도 최근 3년간 4번 발령되는 데 그쳤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2015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을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17~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나라도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를 시행했을 때 평소보다 교통량이 19.2% 감소한 건 물론, 미세먼지(PM10) 농도 역시 21% 개선된 바 있다.
미세먼지는 보통 지름이 1000분의 10㎜보다 작은 PM10, 1000분의 2.5㎜보다 작은 PM2.5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