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악의를 띤 가짜 뉴스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가짜 뉴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가짜 뉴스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가짜 뉴스 논란이 막 시작된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