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단속 기준 "악의적이고 반복적일 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반복 정도와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의 정도, 유포 수준 등을 감안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악의를 띤 가짜 뉴스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가짜 뉴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가짜 뉴스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가짜 뉴스 논란이 막 시작된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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