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감금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 5일 늦은 밤 동거녀인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순천의 한 호프에서 시험기간에 술을 마신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다 이를 만류하는 A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다.
박씨 또 같은 해 9월 8일 새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남자 손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간 A씨를 찾아가 승용차에 태우고 욕설을 하며 내려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20여분 간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A씨의 원룸에서 A씨에게 "조용히 해라.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폭행 등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감금,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상당한 피해보상을 했고, A씨 역시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