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가 이달 20일자로 예정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교체도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현 중앙지법 영장전담부 가운데 가장 막내인 한정석 판사는 제주지법으로 20일자 인사가 발표됐다.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하지만, 오는 15일쯤 중앙지법의 새 사무분담이 예정돼있다.
두 사람 모두, 적어도 한 명은 영장전담 업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영장전담은 1년 이상 맡지 않아서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보통 영장 청구로부터 1~2일을 두고 일정이 잡히는 만큼 특검팀이 수요일인 15일까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현 영장전담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때는 성 부장판사나 한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 예규는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한 판사 이외 판사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때론 주요 사건의 경우엔 영장전담부가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조 부장판사가 현 영장부의 가장 선임이라는 점 역시 특검팀에게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달리 특검팀이 금요일인 17일 이후 재청구 카드를 꺼낸다면 새로 구성될 영장전담부가 판단을 하게 될 전망이다.
조 부장판사가 잔류한다면 새로 투입될 2명의 판사 가운데 1명이, 성 부장판사가 남게 된다면 본인이나 새로 투입될 판사들 가운데 1명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수사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시기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 새 영장부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에 첫 소환됐고, 특검은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다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특검팀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영장전담부 구성이 특검의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결국 발부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특검의 보강 수사 내용이다.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얼마나 더 소명됐는지,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없앴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14시간 검토 끝에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