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번주 삼성 뇌물죄 '결판'…"朴 조사, 상관없다"

靑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정지 소송, 마지막 변수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삼성간 뇌물 관계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 번째 소환하면서 뇌물죄 수사가 종착점으로 치닫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이번주 결정…朴 대면조사 별개

특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운명은 이번주 중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제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한 내 결정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두 가지 사안은 일단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보름밖에 남지 않은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인다.

아울러 특검이 영장 기각 이후 3주동안의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단서를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 특검, 국정농단 이후 삼성 지원 주목…대질도 가능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검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과 최순실 씨 일가의 가교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세 사람에게 국정농단 의혹이 터진 이후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9월 박 사장과 최 씨가 독일에서 만나서 우회 지원 방안과 정유라씨에게 새 말을 사주자는 논의를 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그 얼마 뒤에 정씨가 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의 몸값을 삼성측이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6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박 사장에게 '금일 중 내부 결재 후 내일 송금 예정'이라고 보낸 문자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셋을 함께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황 전무는 부회장을 각각 맡아 정씨에 대한 지원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은 강요 때문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피해자 입장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이후에도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고 실제 실천했다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은 블라디미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 靑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정지 소송이 마지막 변수

특히 특검은 삼성이 최 씨를 지원한 배경에 삼성 합병을 넘어 궁극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완수를 위한 대가로 보고, 박근혜 정부와 삼성간의 연결고리 전체를 훑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이후 절반인 500만주로 축소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2015년 7월 독대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특검은 늦어도 이번 주 후반쯤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이 지난주 법원에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로 잡혀, 인용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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