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수수색' 가능 여부, 이르면 15일 결정

법원 인용 결정해도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박 특검에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소송을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행정4부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효력정지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15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자 압수수색 영장 효력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르면 15일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이미 내려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만 정지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만 결정한다"며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더라도 청와대가 다시한번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할 경우, 이를 뚫어낼 방법은 여전히 없는 셈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락을 받아야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청와대가 또다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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