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슈팅액션 게임 중 상대방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판매 총책 A(26) 씨 등 일당 2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인 악성프로그램을 958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해 6억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일주일 사용권은 4만 원, 30일 사용권은 9만 원 형태로 판매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가상코인으로 대금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사용자가 이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설치하면 벽에 숨은 상대방이 보이고,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할 수 있어 상대방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국내 판매 총책 A 씨 등과 중국 개발책 1명에 이어 중국 해커와 총책 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이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이기고 싶은 자기 과시 차원에서 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