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탐방로에 대한 입산통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산이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전체 601곳 가운데 147곳으로, 652㎞ 길이다.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1곳(506㎞)의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곳(146㎞)는 부분 통제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6곳 1335㎞는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통제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안에선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며,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무단 출입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차 위반일 때는 10만원, 2차 위반일 때는 20만원, 3차 위반일 때는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