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 항체 형성률이 100%가 나와도 각 개체의 면역력에 따라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만 전적으로 맹신하고 사육환경 개선과 방역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얼마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 살처분보상금을 20% 삭감했으나,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한 보상금 삭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기 연천 젖소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돼지농장에 대한 A형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추가 확보가 어려워 돼지농장에서 A형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내에서 확보한 백신 재고량은 O+A형이 99만 마리분, O형은 830만 마리 분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O+A형 16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이 2월말에서 3월초에, O형 320만 마리분은 17일과 24일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돼지 사육마릿수가 1100만 마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당장 2월 중에 A형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발생할 경우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얘기다.
이천일 농식품 축산정책국장은 "돼지에서 A형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주변 농장 3㎞ 이내 농장에 대해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99만 마리 분량의 O+A형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추가 백신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283만 마리의 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실시해 99.4%를 완료한 상태이며 A형이 발생한 연천 젖소농장과 관련해서는 인근지역 농장의 모든 소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은 백신 접종 이후 7일 정도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오는 19일 전후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