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혁신경제’ 2호 공약으로 '경제정의'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저성장에서 벗어나 중(中)성장으로 가려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가 대기업으로 커야 한다"며 "하지만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왔다"며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법안 발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른바 '공정거래 특별법'의 도입 취지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반에 흩어져 있는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11개 법안을 하나로 묶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 개입의 제도적 보장 등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이 강자인 재벌과 법률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보장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단체의 개입 보장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경기도가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생기는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재벌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선 관련 개인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하는 대안을 내놨다. 개인회사와 그룹 내 타계열사 간 내부거래, 동일기업집단이 아닌 친족 재벌기업 간 '서로 밀어주기' 거래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됐다.
유 의원은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 등을 '경제 살리기'로 포장한 관행을 '후진적'이라고 비판하며 근절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처의 심사기능(기소)과 위원회의 심판기능(판결)을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