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2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쯤까지 성매매업소 업주 A 씨로부터 "대전에는 지방청까지 합해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는 생활질서계 팀이 7개 있는데 관작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3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작업이란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하며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 씨는 또 비슷한 시기 업주 A 씨와 공모해 성매매에 이용되는 오피스텔 운영자금 1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과 관내 경찰관 사이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후 실제 경찰관에게 청탁했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수수한 점, 증거물을 훼손하고 수사관을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