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11년 구글은 삼성전자와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맺었다.
조건도 달아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유튜브와 지메일 등 12개 앱으로 구성된 '구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소비자의 선택 없이 스마트폰 처음 화면에 노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앱 우선 탑재'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조사를 벌였고,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MADA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OS 개발을 방해한 정황도 나오면서 공정위가 이 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과 시장 상황이 바뀐 점을 인정해 무혐의로 조치한 사건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위해 10년 전부터 자체 OS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국내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 말 현재 81.5%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