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할인·정기승차권…서울 대중교통 할인혜택 '풍성'

(사진=유튜브 캡처/자료사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조조할인, 정기권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카드 활용 팁을 13일 소개했다.


우선,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아침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 20%를 할인해준다.

지하철 250원, 시내버스 240원, 마을버스 180원을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했다.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 까지 사용 가능하다.

5만5000원짜리 정기승차권은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하는 셈이어서 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 서울전용권이 아닌 거리비례용권을 사야 한다.

정기승차권은 30일이 지나면 잔여분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버스 환승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청소년 할인범위도 확대돼 19∼24세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할인으로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모두 720원으로 내려간다.

중․고등 학생이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1644-0088)로 요금변경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FAX 또는 이메일)해 청소년 권종을 변경하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대부분 지하철 노선이 무료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무료 이용은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 구간, 3호선은 지축∼오금 구간, 4호선은 당고개∼남태령 구간에 해당한다. 나머지 노선은 전 구간에서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를 이용하면 요금 2.2%를 적립해준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T 마일리지 서비스 등록을 하면 된다.

또 매주 화요일에 지하철을 타면 수도권 CGV 영화관에서 7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교통카드 활용 정보도 있다.

실수로 개찰구를 잘못 나왔더라도 5분 안에 반대편 개찰구로 들어가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사용하는 등 무리할 필요가 없다.

또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활인이 가능하다. 버스를 탄 뒤에 일부 인원만 환승하더라도 탑승시 버스기사에게 말하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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