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동시에 뇌물공여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작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뇌물의 퍼즐'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뒤 다시 이 부회장을 불러 엇갈린 진술과 반박 증거들을 확인하려 했던 특검 수사의 ABC는 그러나 청와대의 버티기로 '스텝'이 엉킨 모습이다.
1차 수사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시기를 진전 없이 흘려보낼 수만도 없다고 판단한 특검팀은 결국 이 부회장 재소환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론에 일정이 사전유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발해 한 차례 무산된 뒤 사흘째 양측의 접촉조차 없는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검팀은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특검팀은 2015년 삼성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발표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이와 관련해 최근 특검조사를 받았다.
삼성SDI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
삼성그룹 경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며 비판해왔던 그에게서 지원사격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재소환 계획 발표 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3주간 조사가 이뤄졌고, 그 사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확인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일정 부분 특검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지렛대가 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