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이씨티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3군데 하도급업체에게 'Panel' 등을 제조 위탁해 목적물을 받고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대금 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16개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5,392만 원)하거나,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3억 8,862만 원) 등 모두 4억 4,254만 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11개 업체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6억 2,53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에서 투찰자의 가격을 보아가며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애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 원 ~ 4억 1,62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거나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해 하도급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투찰가격을 낮추게 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