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아침 9시쯤 송파구 송파동에서 전 여자친구 B(54)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집 주차장에서 납치를 감행한 뒤, 경기도 하남과 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손발이 묶여 끌려다니는 상황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흉기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수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B씨는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손상시키는 바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의 시신이 실린 승용차를 하남시에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0년이나 부부처럼 지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소원해져서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했다"며 "처음에는 대화로 설득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