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 차례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는 이번 주 후반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셋 모두 피의자신분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3주간 조사가 이뤄졌고, 그 사이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확인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뒤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청와대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뒤 일정 협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헌재까지의 소명 정도,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 업무수첩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3차 독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또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8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틀 뒤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특검팀에 소환됐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제기됐다.
삼성SDI가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지시로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핵심이다.
삼성SDI는 이후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매각 주식 일부를 사들였다.
특검팀은 공정위의 이런 결정이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뒤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권과 밀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