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상한제로 전관예우 척결"

"상한제 넘는 보수 받으면 엄하게 처벌…받은 돈은 반환토록"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이른바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원인을 전관예우로 보고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 도입을 통해 이를 근절할 것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관예우는 범죄"라며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도입해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며 "그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 불법의 대가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무전유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전관예우와 무전유죄‧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모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하게하고,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며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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