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성남시 분당구의 1700여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담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200여 장 배포한 혐의다.
해당 문서에는 "지금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90프로는 거짓이다", "정권을 넘보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짜 방송을 등에 없고 천배로 튀겼다", "박○○, 문○○, 박○○ 외 국회의원 다수가 뇌물을 먹음.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감", "탄핵을 막는 길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워드작업을 해 200여 장을 해당 아파트에 배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보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최근 '박사모'에 가입해 활동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두고 법리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