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돌려받은 최구식 전 의원, 징역형 선고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200여만원 선고했다.


또,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무소속인데도 당 마트가 있는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모씨의 월급 일부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1개월 간 4급 보좌관 이모 씨에게 월급 7천2백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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