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해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했다.
상담받은 상인은 79명으로, △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이었다.
법률공단은 또, 지난 1월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는 "생업의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제기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