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고소장, 녹음파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해당 부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인실.
이곳에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PC 1대가 설치돼 있다.
모니터 아래 있는 공개된 비밀번호를 치고 PC에 접속한 뒤 사용자 폴더에 들어가자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각종 민원과 수사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체사진을 비롯해 동영상, 개인사진, 통화녹음 내역과 고소장 증명서 등이 발견됐다.
수갑을 찬 남성이 찍은 동영상과 가족사진, 검찰처분통보서 까지도 발견됐다.
해당 자료들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
모든 개인정보 파일을 합치면 수백여개에 달했다.
해당 PC에는 고소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CCTV 영상에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얼굴들이 그대로 재생됐고, 지난해 발생한 차량사고 사진도 발견됐다.
하지만 민원인실 관계자는 “PC는 정보화 장비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관리 주체 없이 무방비 노출되고 있던 셈이다.
동부경찰서의 경우에도 경무계에서 민원인실 PC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동부경찰서 정보화 장비계 담당자는 "정보화 부서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 PC관리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민원실 PC는 관리 담당부서에서 전부 관리·감독 하도록 돼있다"며 "각 기능 과장들이 책임자"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CBS 노컷뉴스는 9일 서울 일부 경찰서의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실태를 단독보도 했다. (관련기사 2017.02.09 [단독]'얼굴부터 고소장까지' 뻥 뚫린 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컴퓨터에는 수사와 관련된 수십 개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고, 심지어 수사관 이름이 붙은 폴더까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컴퓨터는 인터넷 접속을 위해 외부망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컴퓨터로 수사 자료를 다운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처리 메뉴얼이 없어 민원인들의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던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각 경찰서 별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원인실 PC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용자 주의사항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