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에는 충남 천안 갑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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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선고돼야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전 경기도지사의 혁신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속이고 보좌관 시절 14조 원의 외자 기업을 유치했다며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후보 시절 공보자료에 경기도지사 보좌관을 역임하며 외자 유치 14조, 70만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명시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보좌관을 역임하며 외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작성된 경기백서에도 명시돼 있어 일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 문구가 허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선거에서 14% 이르는 큰 표 차이로 당선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와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15일에는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 갑의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당원 단합대회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750명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220명 가운데 111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