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에 푹 빠진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10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함께 즐겨야…교통사고 등 안전교육 필수

#1.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을 둔 학부모 김수미(45·여) 씨는 '포켓몬고'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하루 1시간만 스마트폰 게임을 하기로 했던 약속을 그동안 잘 지키던 아들이 포켓몬고 게임을 설치한 이후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도중에 포켓몬을 잡느라 집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라는 심정에 제발 길거리에서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달래기도 해봤지만 이미 포켓몬고에 푹 빠진 아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다.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물어보니 "우리 애는 포켓몬을 부화하려면 현금결제가 필요하다며 용돈을 더 달라고 떼쓰고 있다", "포켓몬고 때문에 한번 나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등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 나온다.

김씨는 "심지어 2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를 아들이 포켓몬고에 집중한 나머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적도 있다"며 "워낙 사회적으로 열풍이니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고 이래저래 골치만 아프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24일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나이앤틱의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고로 인해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이 게임은 가상의 포켓볼을 던져 게임 속 다양한 형태의 괴물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괴물을 잡아야 더 좋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포켓몬고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걸어야 하므로 자동차·전봇대 등 길거리에 있는 다른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포켓몬고 사용을 위한 부모용 지침'을 8일 공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밖에서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은 신체 발달이나 정서안정을 위해 매우 권장되는 사항이므로 자녀가 평소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 게임 자체를 아예 금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축구·농구와 같은 운동을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자녀의 경우 포켓몬고에 빠지기 전에 그동안 해왔던 다른 외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특히 10세 미만 아이는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포켓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하고 가급적 같이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부모가 모르는 낯선 게임용어가 있을 때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등 관심을 보여주고, 이와 반대로 아이가 물어오면 자세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부모와 자식 간 친밀한 시간을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녀가 이미 스마트폰을 소지한 10대 청소년이라면 길거리 교통안전 관련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유흥가 등 자녀에게 해가 될만한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고, 부모와 약속한 특정 구역까지만 갈 수 있도록 '이동 한계선'을 미리 선정해 두는 게 옳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게임을 통해 포켓몬이 자주 출현하는 지점이나 포켓몬 스톱·포켓몬 체육관 등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의 이런 요소는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귀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납치 등과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꼭 주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포켓몬고를 하다 보면 스마트폰 화면·GPS 추적 장치·모바일 데이터 등으로 인해 훨씬 더 스마트폰 배터리가 소모된다.

배터리를 다 소진해 아이가 부모에게 연락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예비 배터리를 주거나 배터리가 다 닳아지기 전에 게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측 조언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포켓몬고는 아직 무료이지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되지 않게 미리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아이가 본인의 용돈에서 지출하도록 유도해 현실과 동떨어진 취미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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