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법원 판결 후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선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30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이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등 2167명은 이 처분이 현행 법률에 어긋나 무효나 취소돼야 한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주변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