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원 4개 자치단체에 특교세 150억 지원

행정자치부는 7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강원본청 55억원, 강릉시와 평창군 각 40억원, 정선군 15억원이다.

행자부는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곳)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 등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올해 계획분을 이달중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행자치부는 아울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이외에도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들과 합동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게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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