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체들은 피해액 규모가 1조5000억 원이 넘지만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3분의 1도 채 보상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비대위 "피해 1조5천억 이상…'특별법' 마련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실제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다.
투자자산 피해액이 5936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액이 2452억원, 납품 위약금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원,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액 3147억원, 거래처 영업권 상실 손해액 210억원 등이다.
입주기업 중 폐업 위기에 높인 곳도 적지 않다.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11곳은 완전 휴업 상태고, 수주 물량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재하도급 방식'으로 연명하는 곳이 36곳에 이른다.
공단 폐쇄이후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이다.
설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생산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금전 손실뿐 아니라 언제 다시 공장을 돌려 재기할 수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장기 실업 등도 업주와 직원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필요에 의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장려 지원하고 추진해 온 사업을 중단했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당한 기업들을 하루빨리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이를 고려해 지난 1년간 피해 기업들에는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한 104개사에게 2945억원 ▲보험미가입 기업 142개사 투자자산 보상 705억원 ▲보험미가입 기업 156개사 유동자산 보상 1239억원 ▲개성 현지 주재원 804명 위로금 124억원 등 총 50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기업들의 피해금액 7779억원 가운데 갑작스런 폐쇄로 인한 기업간 위약금, 개성 현지 미수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원키로 결정한 5200억원 중 96.4% 수준이다.
정부 확인 피해금액(7779억원)과 실제 지원금액(5200억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부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금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기업당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투자자산의 경우 경험보험금 지원율은 90%를 적용, 기업단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했고, 유동자산은 교역보험 비가입 기업의 경우 70% 지원율을 적용해 22억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언론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도 "이미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등이 있으니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에만 생산시설이 있던 45개사 외 기업 상당수가 개성공단 중단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거나 되는 중인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가동 1년이 지나도록 피해기업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 피해기업 간 해결방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 피해 업체들은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같은 시각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