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 전 지부장 차량 트렁크에서 5천만원을 발견한 것은 물론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뭉칫돈 4억원을 발견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지부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4억 5천만원을 채용·납품과정에서 챙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지부장은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하는 과정에서 2500만원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부터 5억 7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9월말까지 지부장을 맡았는데, 범행은 지부장이 되기 4개월 전에 시작돼 지부장을 그만둘 무렵까지 2년 4개월간 계속됐다.
첫 범행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이어졌는데,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3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노조 지부장이 된 뒤부터 납품비리에 본격적으로 손을 뻗치게 된다.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조원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1억 1천만원을 챙겼다.
이어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노조원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등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다시 3억 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현금 뭉칫돈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0월 노조원 체육복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 5400만원을 받을 때는 흔적이 남는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노조원 선물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가는 것은, 명절 등에 들어가는 노조원 선물 구입비가 한 번에 10억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보령공장(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을 제외하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군산공장 및 정비지회 노조원들이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한국지엠 노조)에 속해 있으며, 한국지엠 지부 조합원은 생산직 9800명, 사무직 3800명 등 1만 3600명에 이른다.
정 전 지부장은 채용·납품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기소됐으며,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에서 1억1천만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한국지엠의 노조 핵심간부와 회사임원이 결탁한 조직적이고도 고질적인 납품과 취업 비리를 적발해, 업무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총 15명을 구속기소하고, 29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