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1호기 인근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며 과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수명연장을 결정한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행 법률상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월성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최신기술을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도록 허가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결정 뒤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해 9월 경주시에 5.0 이상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