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 전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회장님’으로 불리는 최씨의 면접을 본 뒤 더블루K의 대표가 됐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급여 입금용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조 전 대표는 “일반적으로 통장만 요구하는데 도장과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며 “범죄를 우려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걱정하는 조 전 대표에게 법인을 만들기 위해 주식 출자용 주금납입 통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예전에 재계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불법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사무실을 얻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갔을 당시, 이미 계약금과 임대계약서가 다 마련된 상태에서 자신은 도장만 찍었다는 게 조 전 대표의 진술이다.
특히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은 최씨가 현금으로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블루K의 회계정리를 할 때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했다. 최씨에게 ‘빌린 돈’이란 것이다.
또 최씨는 사무실 집기류부터 직원 채용과 임금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결정했다. 사무실 집기를 최씨 허락없이 살 경우, 대표인 조 전 대표가 혼이 날 정도였다.
다만 최씨는 자신이 결제사인 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경비사용내역서 만큼은 자신이 ‘사인’했다.
조 전 대표는 “제 명의로 된 40%의 지분은 최씨의 것이 확실하고,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때 나머지 60%도 모두 최씨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더블루K는 고씨 회사’라는 최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재확인되면서 최씨가 더블루K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