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15일부터 설립가능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오는 15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자산의 50%이상을 창업이나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의무 투자비율 50%는 기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증권 투자나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투자외에도 담보채권과 담보권의 매매, 투자대상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로도 채울 수 있도록 시행령은 규정했다.

또 여유재산을 투자 대상 기업에 대출해 줄 수도 있고,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많은 '적격투자자(기업당 1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의 범위에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 전문 PEF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크라우드 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