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를 미끼로 해당 계좌 주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A(2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도박 등에 사용되는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경찰을 통해 지급정지를 하고, 이를 미끼로 해당 계좌 주인 12명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계좌의 주인들이 섣불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12건이나 접수한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의 A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