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다만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헌재 직원에게 "헌재로 내일이나 모레 따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을 보내 고 씨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지만, 고 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수령거부 의사를 밝혀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재 측은 이후 휴정 시간에도 고 씨의 의사를 다시 확인했지만, 고 씨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밤 11시쯤 증인신문을 마친 뒤 헌재 측은 고 씨의 의사를 또 한 번 타진했지만, 그는 수령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7~8일쯤 재판소로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고 씨의 헌재 출석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고 씨에게는 이사 등으로 두 차례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고, 오는 9일 다시 그의 신문 일정이 예정돼있다.
헌재는 이미 고 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을 증인신문할 계획도 세워뒀다. 국회 측 신청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 측도 고 씨의 불출석에 대비해 2명의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들은 고 씨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