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朴대통령 통해 문체부 사업 장악 계획"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법정서 폭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순실이 실소유한 더블루K가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기업 자금을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사업을 장악하려 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고 전 이사의 증언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문체부가 만든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계획을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입수했다.

이 사업은 K스포츠재단이 참여하고, 더블루K가 총괄적으로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다.


최 씨는 이 사업 가운데 하나인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계획도 미리 입수했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기획안 작성을 지시했다. 대한체육회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땅을 장기임대하고, 스위스 건설업체 누슬리를 통해 체육관을 설립하라는 것이다.

특히 체육관 건립비용 6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접촉할 기업을 직접 '지정'했다.

먼저 접촉한 기업은 부영이다. 최 씨는 부영그룹이 제주도 땅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중근 회장을 체육연맹회장에 앉히려고 계획했으나, 부영그룹이 땅 대신 돈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변경했다.

K스포츠재단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부영그룹에 60억 원을 요구했으나, 부영그룹은 그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에 최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포기하라고 지시하고, 롯데그룹과 접촉할 것을 다시 지시했다.

K스포츠재단은 2차례 롯데그룹을 만나 70억 원을 받았으나, 고 전 이사는 대한체육회의 하남시 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최 씨는 "위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밑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에 문제가 있으니 돈을 돌려줘라"고 지시했고, 고 전 이사가 최 씨에게 이를 직접 재확인했다.

앞서 5%의 중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누슬리와 국내 사업권을 확보한 것도 안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최순실 씨가 공모해 문체부 사업을 더블루K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게 고 전 이사의 설명이다.

고 전 이사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의 모든 권한은 최 씨에게 있었다"며 "더블루K는 이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안 됐지만, 최 씨와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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