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항공마일리지 1마일당 10원에 사고판다

인사처, 3만마일 미만인 공적 마일리지 활용 위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현재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1인당 평균 1만 1000마일에 불과해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인 3만마일에 턱없이 모자라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사처는 현금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만 마일 미만 구매까지 1마일당 20원인 공적항공마일리지 가격을 10원으로 낮췄다.


다만 3만마일 이상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현재 1마일당 20원 수준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3만마일 미만의 공적마일리지 가운데 30%만 판매되도 12억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또 항공사간 마일리지 등가교환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A와 B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각각 보유할 경우 A항공사의 공적,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쳐 보너스 항공권(3만마일)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대신 B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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