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적용되며, 대상은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과 차량 등이다. 구제역과 관련해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 기간에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젖소농장을 오고가는 집유차량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포함돼 원유 공급이 30시간 동안 중단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충북과 전북 지역의 소,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해선 6일 오후 6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 동안 다른 시도로 반출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국에서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10만여 농장의 330만 마리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