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관내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 감사를 실시해 모두 69명에게 중·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업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를 중심으로 3개월간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중학교 등 2개교에서는 특정업체의 식재료가 과다하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납품업체 직원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이 유착 여부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영양교사의 국내 여행에 급식 식재료 납품업자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함께 의뢰했다.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급식운영계획의 첨부서류를 영양교사 임의로 수정해 입찰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B초등학교 등 5개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업체를 선정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행정상 문제는 밝혀냈지만 비리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원짜리 김을 6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식재료 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한 학교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포함한 3개교 관계자에 1200여만원의 변상 처분을 내렸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간접납품업체 소속 영양사가 학연·지연 등을 내세워 학교 영양교사와 짜고, 특정업체 제품을 비싸게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은 영양사와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과 함께 "대전지역 급식 비리 의혹에는 핵심 브로커 3명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