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갤럭시노트7 조사…'배터리'에서 발화 유발

스마트폰 사고재발 방지 위한 개선대책발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사진=윤창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갤럭시노트7 1차, 2차 리콜 시 사고 원인이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와 휴대폰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표원은 그동안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하드웨어, 프로그램, 배터리 등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소 등 13명의 전문가로 제품사고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주 1회 협의회를 개최(총 13회 개최)하여 사고조사방법을 논의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사고제품의 배터리에 대한 비파괴 검사와 분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당수의 배터리에서 양극탭과 마주하는 음극기재 부분이 소손된 현상을 관찰했다.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에서 높은 돌기가 관찰됐으며, S7 edge에서 사용된 배터리와 달리 양극탭의 반대편에 음극활물질이 위치하는 배터리 구조를 확인했다.

또한 충방전 시험 중 팽창된 배터리를 분해한 결과 양극탭과 음극활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테이프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양극탭 맞은 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1차/2차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으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추정되는 원인이 제조공정 불량임을 감안할 때, 대량의 스마트폰과 배터리를 이용한 시험이 앞에서 설명한 발화요인 추정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나, 정부와 사고조사센터가 이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 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배터리 제조사 및 스마트폰 등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 및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번 사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1)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고, (2)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3)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으며,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사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업계가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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