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8시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자신의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 모 씨가 "차를 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목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