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朴 대면조사 OK, 특검연장 빌미 줄까봐"

- 朴, 특검연장 빌미 우려에 조사 응할듯
- 메인서버는 폐기 어려워, 압수수색 필요
- 협의 없는 압수수색 거부, 법 무시
- 최종결정 권한 황교안 권한대행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비가 될 듯합니다. 우선 대통령 대면조사 과연 이루어질 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죠. 지난 금요일엔 무산이 됐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도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청와대의 입장이 변수인데요.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주에 그것도 청와대 경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 전해철> 네네. 일단은 압수수색을 박 대통령이 거부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특검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 등과 이야기를 했었죠. 조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면조사에서는 응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특검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한 40일 정도 기한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한연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는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특검기한 연장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

◆ 전해철> 네네. 저희들로서는 기한연장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기한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이라도 통과해서 기한연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오늘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면조사를 응하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주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이 의혹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해 왔을 때 혐의를 사실상 전면부정 했었거든요. 국민사과라든지 또 인터넷 언론사 대담, 또 청와대 출입기자 신년 인사회에서 모든 걸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다란 얘기가 주위의 참모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모셨던 참모들이라든지 관련 증거에 의해서 (드러난)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했던 거여서 사실은 대면조사에서 많이 부인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근거 있는 질문을 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인을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거기서 뭔가 증거를 확보해서 대면조사로 간다, 이게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대면조사 전에 압수수색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수수색이 실효성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많은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나와 있는 페이퍼 등 이런 자료는 폐기할 수 있겠지만 메인서버라든지 또 PC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은 다 폐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을 폐기하고 은닉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공모가 필요할 뿐만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법이나 나아가서 증거인멸죄의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은밀, 은닉, 폐기를 못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까지 정당한 법집행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검찰이나 특검과 협의를 하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건 법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행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경험이 있다 그러셨어요?

◆ 전해철> 네.

◇ 김현정> 어떤 경험이죠?

◆ 전해철> 제가 참여정부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유전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유전개발?

◆ 전해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는 것에 대해서 물론 들어와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 형식은 의무 제출이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의 실효성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현정> 임의제출. 지금 정 안 되면 임의제출이라도 받겠다, 이런 건데 임의제출 하는 것과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 구석구석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 전해철> 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인서버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지금 특검이 이야기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것들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죠.

◇ 김현정> 특검팀이 들어갔을 때 말이죠. 들어갈 수 있다 치면 들어갔을 때 가장 유심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지점, 지금 말씀하신 메인서버가 있을 테고 그것 말고도 이번 사안을 쭉 지켜봤을 때 그리고 청와대 외부사람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들여다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스팟이 있다면?

◆ 전해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장소 관련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서실장실이라든지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실 등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나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곳은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 서류야 상당 부분 치우거나 없애거나 할 가능성이 많은데 말고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모가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하지 못했을 거다, 증거인멸 못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일단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 전해철> 네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다수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청와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승낙 못한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해철> 형사소송법 110조라든지 111조를 근거로 대는 건데요. 그 2항에 보면 뭐라고 또 돼 있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 공모의 적극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뇌물죄 등 개인비리에 의해서 파생됐던, 또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것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응해야 되고요. 다만 압수수색을 끝까지 이와 같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여론이 지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청와대 문을 여는 최종결정자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 전해철> 일단 소속 공무서 및 감독 관공서가 승낙의 주체라고 돼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관공서?

◆ 전해철> 네, 이름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을 보면 대통령이 다 일을 하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르는 것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최종적인 결정은 황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황 대행이다?

◆ 전해철>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행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청와대를 대변하는 이야기,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은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황 권한대행은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 전해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종적인 걸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비서실 직제규정 같은 걸 봤을 때 분명한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든 권한을 다 황 총리가 가지고 하면서 왜 유독 여기에 관해서만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이 부분도 의아스럽다는 청취자 문자도 지금 들어오긴 합니다만.

◆ 전해철> 네네. 그래서 제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황 권한대행은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전해철> 지금 황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촛불광장이나 촛불민심이나 국민적인 여망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을 답습하는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이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계획적이라든지 또 국민적 요구에 따르는 것은 못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하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나치게 그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혹시 황 대행이 보수 여론층을 생각해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대통령에 나가느니 마느니 얘기도 나와서 말이죠.

◆ 전해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그걸 답습하는 이유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입장에 서서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해철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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