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창업공약 발표…“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창업통합법’ 제정, 스톡옵션 세제 혜택 확대,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5일 자신의 성장론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약으로 ‘창업하고 싶은 나라’ 정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의적‧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라며 “신림동과 노량진의 고시촌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정책은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통합법 제정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혜택 확대 ▲법인세 감면을 위한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청 →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안전망’은 창업자가 빚을 내는 ‘융자’ 방식을 투자자의 유한 책임 하에 두는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에선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고,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신용불량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창업통합법은 현행 창업 관련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입법이다. 규제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세금을 근로소득세 대신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10~20%)로 내게 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고 납부한도를 '3년 5억원'에서 '3년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으로 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코넥스(KONEX) 상장주식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 완화, 창업분야 국가 장학금 확대 등이 공약으로 포함됐다.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 정부 지원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경우 향우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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