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미술품 매매 과정의 불법성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자신이 먼저 미술품 3점의 구매를 권했고, 우 전 수석이 이 가운데 2점을 정강 명의로 구매했다는 게 우 대표의 설명이다. 해당 미술품은 현대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은 지난 2014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3억 1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재산으로 보유했다.
이는 우 대표가 판 미술품의 판매대금과 일치한다. 다만 우 전 수석 명의로 학고재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강은 이후 추가로 구입해 2015년 말 기준 4억 4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재산으로 등록했다. 해당 미술품들은 우 전 수석의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서도 빠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비위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8월 서울 반포동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미술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대표는 “보존시설이 갖춰진 (학고재의)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에게) 제가 그렇게 권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 대표를 상대로 미술품의 판매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탈세 등 불법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