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직원들과 나이 차 어떻게 극복?' 질문은 차별

인권위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 반영"…산림청에 연령차별 시정 권고

채용 면접 때 '다른 직원들과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산림청 통번역전문관 선발에 응모했다가 면접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는 A(4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산림청장에게 해당 면접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면접관은 A씨 면접 과정에서 "이곳 직원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면접시험에는 26∼61세 11명이 응시했으며 A씨는 응시자 중 3번째로 나이가 많았다.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29세였다.

산림청은 인권위에 "A씨가 언급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질의·응답은 있었으나, 채용 기준인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나이 차별은 없었다"며 "선발 과정에서도 자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고연령자와 저연령자의 문화적 차이로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 자체가, 고연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같은 연령차별 발언이 실제 A씨의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면접관에게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며 "나이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준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1년에도 연령차별을 고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인권위는 당시 산림청이 숲 가꾸기 근로자와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만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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