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43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측에 수천만원대의 명품가방과 무료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표와 통화하며 "(명풍가방 덕분에) 와이프(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다"고 언급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특검은 특히 박 대표가 안 전 수석 측에 2500만원의 현금을 준 정황도 확인했다.
이 대가로 안 전 수석은 박씨가 대표로 있는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1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힘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대표의 회사 와이제이콥스는 박 대통령의 중남미 중국 프랑스 등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세 번이나 선정됐고 박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존제이콥스가 만든 화장품은 청와대 명절선물로 정해졌다.
특검은 '비선 실세'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도 아니면서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뇌물을 제공하고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김 원장도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