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표는 우 전 수석의 친척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회사 (주)정강 명의로 4억이 넘는 서화를 구입했지만, 검찰이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해당 그림이 없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이 미술품을 학고재 수장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술품들은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선 빠졌다.
특검팀은 이 그림 중 일부 출처가 학고재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 대표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회삿돈으로 미술품을 산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자금을 매입한 뒤 자택에 설치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미술품을 또 탈세을 위해서도 종종 이용되기도 해 특검팀은 이 부분도 눈여겨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