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대행에 압수수색 협조공문 발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3일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는 청와대 측과 대치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팀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경내 진입 불가'입장을 내놨다.

불승인 사유서에는 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는 이 단서 조항을 들어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한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경호원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돌아온 박충근 특검보는 "청와대 측에 특별히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설명을 했다"며 "불승인 사유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다"고 말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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