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 쿼터 외국인선수의 등록 규정을 변경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아시아 쿼터로 등록하는 외국인 선수는 해당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가대표로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해당국 국가대표팀 출전자격을 얻은 뒤 1년이 지난 선수로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아시아 축구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AFC 가맹국의 국적을 얻는 아시아 쿼터 선수가 늘어나며 이들의 국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로 활약한 선수 가운데 세르징요(강원)과 에델(전북) 등 일부 선수도 국적 논란이 제기됐다. 비단 브라질 선수뿐 아니라 유럽 출신 선수 중에도 호주 국적으로 K리그에서 활약한 일부 선수의 국적이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2018시즌부터 K리그에 합류하는 아시아 쿼터 선수의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은 “K리그도 AFC 챔피언스리그의 규정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리그 산하 U-18 유소년 팀 연중 리그인 ‘K리그 주니어’에 저학년 리그가 병행 실시된다. 이는 저학년 선수에게도 균형있는 출전기회를 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다. 2017시즌에는 희망 구단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맹은 향후 저학년 리그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